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원 상향 합니다.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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