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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시험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원서접수기간과 시험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원서접수하기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택관리사 원서접수하기 시험일정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한 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년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 (공동주택관립법 제67조 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해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밑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ㅣ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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