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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신청하기

 

 

안성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출산 장려를 위해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시행합니다. 혼인신고 시 100만 원, 첫째 자녀 출산 시 추가 100만 원, 총 2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세요.

 

 

✅ 신청 방법

 

1차 성장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차 성장지원금은 첫째 자녀가 만 1세 생일을 맞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1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각 지원금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함께 안성시청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1차 성장지원금의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의 부부입니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부부가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만 1세 생일을 맞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0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합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금액

 

각 지원금은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단계 지급 금액 지급 방식
1차 성장지원금 100만 원 지역화폐
2차 성장지원금 100만 원 지역화폐

 

각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지급 일정은 신청 시 안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1차 성장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차 성장지원금은 첫째 자녀가 만 1세 생일을 맞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후 10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합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신청한 지원금의 처리 상태는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내역'에서 현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처리 결과가 안내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안성시청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A

 

Q1: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안성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첫째 자녀 출산 후 1년이 지났는데, 2차 성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2차 성장지원금은 첫째 자녀가 만 1세 생일을 맞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1차 성장지원금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2차 성장지원금 신청 시에는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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