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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료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 보험료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이며, 미지급 보험료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에는 환급신청하시면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요양기관에 지갑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갑하는 환급금 입니다.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해당 요앵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여드리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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